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 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의무이며,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2025년 현재,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과 관련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최신 기간, 비용, 준비물, 그리고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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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면허 종류와 갱신 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4년 이후로 달라진 사항이나, 온라인 절차의 변화 등 최신 정보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총정리 확인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은 면허 종류와 최초 면허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갱신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최초 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운전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아닌 갱신만 하면 됩니다. 1종과 동일하게 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을 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에 갱신 대상이었으나 아직 하지 못한 분들은 지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인 2025년 12월 기준으로, 2025년 갱신 대상자들은 연말까지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비용 상세 보기
적성검사를 받거나 면허를 갱신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비용을 미리 숙지하면 방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 그리고 검사 장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비용 확인하기
-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 2매 (규격: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비치)
- 신체검사 결과 (운전면허시험장 내 또는 지정 병원에서 발급)
- 비용:
- 신체검사 비용: 약 6,000원 ~ 7,000원 (기관별 상이)
- 면허증 발급 비용: 15,000원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및 비용 확인하기
-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 1매 (규격: 3.5cm x 4.5cm)
- 갱신 신청서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비치)
- 비용:
- 면허증 발급 비용: 10,000원
신체검사의 경우, 1종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2종 면허 소지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체검사가 의무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상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보기
바쁜 현대인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은 온라인으로도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 및 가능 절차 확인하기
- 1종 면허: 건강검진 결과가 경찰청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는 경우(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등)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정보가 없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이 제한됩니다.
- 2종 면허: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사진 등록 후 면허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상세 더보기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진 등록: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JPG, JPEG)을 등록해야 합니다.
- 수령 방법 선택: 신청 시 면허증을 수령할 장소(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와 날짜를 지정해야 합니다.
-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새로운 면허증 수령까지 7일~1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급하게 면허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빠릅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갱신 대상 여부를 미리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및 면허 취소 보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갱신 기간을 놓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생각보다 큽니다.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이행 시 불이익 확인하기
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생계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 갱신 미이행 시 불이익 보기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갱신 기간을 경과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종 면허는 1종과 달리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지만,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에도 과태료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갱신 기간이 다가왔을 때 미리 알림을 받는 것입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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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FAQ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Q1: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 A: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운전면허 발급’ 메뉴 아래의 ‘면허갱신/재발급’ 메뉴에서 본인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Q2: 신체검사는 아무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나요? | A: 신체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 내에 있는 신체검사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유효합니다. 방문 전 가까운 병원이 지정병원인지 반드시 확인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 Q3: 1종 면허를 2종 면허로 변경하여 갱신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1종 보통 면허를 2종 보통 면허로 바꾸는 ‘강등’ 갱신 신청은 가능하며, 이 경우 이후부터는 2종 면허의 갱신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 Q4: 적성검사 사진 규격이 엄격한가요? | A: 네, 규격이 엄격한 편입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탈모 무배경 사진이어야 하며, 얼굴 비율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규격 미달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여권 사진 규격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Q5: 해외 체류 중인데 적성검사 기간 연기가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질병, 재난,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